질병관리본부, 현재 26개에서 38개로 확대·운영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이 늘어난다.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이란 국제공인 예방접종(황열, 콜레라)과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보건·의료 기관을 말한다.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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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일부터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을 현재의 26개에서 38개로 확대·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황열, 콜레라 예방접종을 필요로 하는 해외여행자의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을 확대(3개→26개)한 이후 올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12개 의료기관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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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을 방문할 때 해외여행에 필요한 예방접종(황열,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등)에 대한 상담과 접종이 가능하다. 해외여행자의 예방접종 접근성과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관할 국립검역소와 증명서 발급 업무대행 협약(MOU) 체결을 통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지역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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