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하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징계위 출석 요청 장소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하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징계위 출석 요청 장소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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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재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중징계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징계를 받은 서울대생 12명이 서울대를 상대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지난해 10월10일부터 올해 3월11일까지 153일 동안 본관을 점거했다. 또 지난 5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75일간 재차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등 서울대 역대 최장기간인 총 228일간 점거농성을 했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 7월 교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 8명을 무기정학에 처분했다. 또 같은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학생 4명에게는 각각 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 처분 등을 내렸다.

학생들은 지난달 23일 "(본관 점거는) 학교 측의 비민주적 사업 추진 결정에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내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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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건립 사업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학교가 학생들에게 통보한 곳과 다른 장소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학생들이 출석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생들의 출석 및 진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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