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여부, 5일 국무회의서 결정
지정안 5일 국무회의 상정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올 추석 연휴 전인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5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회의에서 이 안건은 최종 심의·의결된다.
앞서 여권 내부에서는 10월2일의 임시 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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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0월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올해 10월3일은 개천절이며,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이에 따라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이달 30일부터 10월9일 한글날까지 열흘 동안 연휴를 맞게 된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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