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학교와 같이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맹견을 들이지 못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일 발의됐다.

공원, 학교와 같이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맹견을 들이지 못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일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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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여수을)이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의 동물보호법에는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및 출입금지 구역이 명확히 적시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는 맹견 소유자 등의 맹견 관리의무 강화와 어린이 보호시설 및 다수인 이용 장소의 출입제한 규정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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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의된 법률안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청소년 시설과 유원지, 공원, 경기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등에는 출입을 금지·제한토록 했다.

주 의원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사나운 개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맹견 관리 및 안전사고의 예방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사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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