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앞으로 경찰병원을 통해 소방관 가족과 경찰 비정규직 직원도 경찰관 및 그 가족과 동일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병원 수가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청 소속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비롯해 소방관 가족, 소방기관 소속 일반 공무원은 진료비 감면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아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경찰병원에서 병원비 혜택을 받지 못한 경찰기관 근로자와 소방관 가족, 소방기관 일반 공무원과 근로자가 모두 수가규칙 요금획정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과 소방 모두 경찰병원에서 동일한 의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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