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성역 없는 인권침해 조사…지휘부도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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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 등 경찰의 과거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한 것과 관련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성역 없는 조사를 약속했다.


이 청장은 28일 서면 자료를 내고 “위원회의 모든 조사에 경찰은 성실한 자세로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필요 시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경찰 지휘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 청장의 입장 발표는 최근 진상조사위 위원으로 박진우 경찰청 차장이 포함돼 논란이 인 데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박 차장은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 자리에 있었다.


이 청장은 “원활한 조사 협조 등을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논의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라며 “위원 개인이 사건과 연관돼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훈령 상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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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또 진상조사위 위원 및 조사관 일부에 2급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과거 경찰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고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을 밝히겠다”면서 “경찰력 행사 과정과 제도, 관행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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