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 등 경찰의 과거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한 것과 관련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성역 없는 조사를 약속했다.
이 청장은 28일 서면 자료를 내고 “위원회의 모든 조사에 경찰은 성실한 자세로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필요 시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경찰 지휘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이 청장의 입장 발표는 최근 진상조사위 위원으로 박진우 경찰청 차장이 포함돼 논란이 인 데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박 차장은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 자리에 있었다.
이 청장은 “원활한 조사 협조 등을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논의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라며 “위원 개인이 사건과 연관돼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훈령 상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또 진상조사위 위원 및 조사관 일부에 2급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이 청장은 “과거 경찰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고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을 밝히겠다”면서 “경찰력 행사 과정과 제도, 관행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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