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락 전 태국 총리, 재판 불출석…해외 도피 가능성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재임 중 실정에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였던 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결국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가 재판 직전 해외로 도피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잉락 전 총리는 재임 시 쌀 고가수매 정책의 부정부패를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25일 오전 태국 대법원 형사부에서 선고공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
이와 관련, 잉락 전 총리가 소속된 푸어타이당의 한 소식통은 현지 언론을 통해 "그녀가 분명 태국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잉락의 소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앞서 쁘라윗 왕수완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도 "잉락이 이미 태국을 떠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도 "오늘 아침만 해도 잉락이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당국에 잉락 전 총리의 소재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2014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잉락 전 총리는 친오빠인 탁신 전 총리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게 됐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했고, 2008년 법원에서 권력 남용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자 해외로 도피했다.
친나왓 가문의 아홉 형제 중 막내인 잉락은 지난 2011년 푸어타이당의 추천을 받아 총리직에 올랐다. 그러나 2014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잉락을 쌀 수매 관련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해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검찰은 재정손실과 부정부패를 이유로 그를 법정에 세웠다.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잉락에게 무려 350억바트(약 1조1700억원)의 벌금을 물렸다. 또 법원은 이와 별도로 쌀 수매 과정의 부정부패를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해왔다. 이날 예정됐던 형사재판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면 잉락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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