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냐 무죄냐’ 1심 선고…긴장·초조·관심집중
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전직 삼성 임원엔 7~10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1심 선고 공판을 3시간가량 앞두고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위대들로 혼란을 빚어 긴장감이 감돌고, 내외신을 비롯한 언론과 경제계에서도 선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 임원들의 선고 공판은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날은 같은 법원 중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시작돼 친박단체와 진보단체가 각각 집회를 열고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도 대거 인력을 투입해 주변에 배치했다.
'대한민국 박사모 애국지지자모임' 회원 등은 일찍부터 지하철역에서 법원으로 통하는 도로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태극기 등 깃발을 펄럭이며 농성을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과 이 부회장의 석방을 촉구하라고 외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ㆍ반올림ㆍ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 진보ㆍ노동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의 엄벌을 촉구했다.
내외신 등 언론은 수십 대의 카메라를 동원해 법원 안팎의 긴장감을 실시간으로 담고 있다. 삼성을 비롯한 경제계는 이 부회장의 장기 구금에 따른 신인도 하락과 경영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선고 결과와 유무죄 확정에 따라 경제계에 미칠 파장 등을 염려하고 있다.
국민들 역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를 검색하며, 3시간 앞으로 다가온 선고 결과를 예측하며 그 파장과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탓에 이 부회장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선고 결과에 대한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6개월 넘게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한 220억원과 최순실씨 일가에 지원한 78억원(약속 금액 135억원) 등 총 433억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이 부회장 측의 행위가 뇌물공여인지 공갈ㆍ강요 피해인지에 대한 판단이 갈린다. 이어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뒤따른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인정 여부에 따라 '한 세트'로 묶인 이들 혐의의 유무죄도 갈린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이날 선고는 재판장인 김진동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가 "194호(사건번호) 사건을 선고하겠습니다"라고 알림과 함께 시작된다. 재판장은 먼저 5가지 공소사실별 유무죄를 설명하고, 공소사실 별 유무죄를 판단한 이후 책임 범위, 양형 등을 설명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형량인 주문(主文)을 낭독하게 된다.
재판부가 뇌물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면 이 부회장은 1심 구속 만기인 오는 27일을 앞두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무죄 판결이 나오면 구치소로 돌아가 개인 소지품을 챙긴 뒤 바로 석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이다.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7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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