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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생중계 불허에 삼성 '안도'..."재판 본질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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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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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법원의 '이재용 재판' 생중계 불허 방침에 삼성측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중계 여부가 재판 본질과는 무관한데다 생중계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사회적 논쟁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고재판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손해 등을 비교했을 때 재판 생중계를 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명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삼성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삼성 관계자는 "재판 과정을 방송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삼성을 비롯한 재계에서도 "재판 본질과는 무관하게 생중계 여부가 쟁점이 된 것 자체가 소모적이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25일 이재용 재판 선고 공판은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되게 됐다. 앞서 법원은 24일 이재용 재판 시민 방청석 응모권 추첨을 진행했다. 시민 454명이 응모해 30명이 당첨됐다. 법원은 당초 시민 방청석으로 배정된 68석이 아닌 30석만 추첨을 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가족석, 재판 관계자석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측은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이 부회장의 가족이 방청할 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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