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보건소는 지역에 둘째 아이 이상을 가진 산모에게 초음파·기형아 검사 쿠폰을 지급하는 산전검사 쿠폰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쿠폰은 초음파 검사 또는 기형아 검사 중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산모 1인당 2만원 상당으로 지급된다.

산모는 신분증과 산무수첩을 지참해 보건소 또는 도담동·한솔동 보건지소를 방문,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쿠폰 사용은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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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산 보건소장은 “이 사업을 통해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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