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한·중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어린이제품 안전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국내 및 중국의 어린이제품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업계 대응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및 중국시장 진입 시에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양국의 기술규제에 대해서 제도 개요부터 인증취득 절차, 규제동향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제품안전관리 주무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통해 안전인증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영중이다. 중국은 어린이제품에 대해서 중국내 제품 강제 인증제도(CCC) 또는 관련 국가표준(GB)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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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어린이제품 기술규제 관련 동향정보 및 기업 준비사항을 설명하고, 개별 상담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국내 및 중국에서 어린이제품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기술규제 관련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수출기업 대상의 현장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관련업계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능력 향상 및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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