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18일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에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를 경험한 융합제품 개발업체 8곳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먼저 제품 출시 후 안전성 문제가 우려돼 소관부처에서 인증 부여에 소극적인 경우, 안전성 이슈 유무를 사전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지원 방안을 차별화한다. 안전성 이슈가 없으면 간단한 성능기준만을 추가해 빠르게 인증을 내주고, 안전성 이슈가 있을 경우 엄격한 인증기준 마련 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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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표원이 업체를 도와 제도 신청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인증기관 중 전담팀을 지정해 인증기준 초안 마련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해외인증을 먼저 취득한 후 국내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융합신제품의 경우, 해외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의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동희 원장은 "이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선점을 지속 발굴해 적합성인증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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