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해소하자…국표원, 기술규제 11개국15건 개선·완화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중국 등 14개 당사국들과 30건의 안건을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2건,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2건, ▲EU의 무선기기 인증에 필요한 표준 누락 등 총 5건을 공식 제기 했다.
또한 14개국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개최, STC 5건을 포함해 안전인증, 에너지효율규제 등 총 30건의 기술규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자동차 실내공기품질기준 등 9건, STC의제 2건 등) ▲사우디(대용량 에어컨 에너지효율 등 4건) ▲인도(2차전지 안전 등 3건, STC의제 2건 포함) ▲UAE(식기세척기 에너지효율 등 2건) ▲태국(타이어 인증마크 강제화 등 2건 ▲카타르(세탁기 성능 규제 등 2건) 등이다.
이 결과 11개국 15건에 대해 규제개선(8건), 시행유예(2건), 규정명확화(5건)로 개선·완화를 이끌어 냈고, 인도의 배터리 인증 규제에 대해서는 향후 규제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중국은 오는 12월 예정된 자동차 실내 공기질 규제의 내용과 시행시기를 재검토하고, 사우디는 타이어 에너지효율 정보표(라벨) 신청과 발급절차 통합, 품질마크 인증기관의 추가 지정을 약속했다. 카타르와 콜롬비아는 전자제품 에너지효율인증 시에 국제공인성적서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인도는 2차전지 안전인증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간소화하고, 태국은 타이어용 인증마크 부착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행유예된 2건은 우크라이나 에어컨 에너지효율규제, 필리핀 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로, 시행시기를 6개월 이상 유예하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TBT 애로해소로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준완화에 따른 인증시간 단축, 규제 대응시간 확보, 비용절감 등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과 시장접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표원은 이달 말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19개 업종별 협·단체 대상의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관계부처·기업 대상으로도 협의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미해결과제에 대해선 하반기에 당사국을 현지 방문하여 협상을 추진하고, 한-중 FTA TBT위원회 등의 양자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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