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상반기 무역제한조치 신규도입 수 소폭 감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해 상반기 주요 20개국(G20)이 새롭게 도입한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제한조치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제한조치는 총 251억달러 규모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7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과 원상회복(roll-back)’에 대한 G20 정상회의 합의(2009년 4월)에 따라, G20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2009년 9월부터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발간되고 있다.
G20 국가들의 가장 대표적인 무역 조치인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월평균 개시 건수는 직전 조사기간 대비 감소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덤핑 조사의 경우 월평균 17.7건이 신규 개시돼 2016년 하반기 대비 4.7건 줄었다. 기존에 있던 반덤핑 조사 또는 관세 부과의 폐기 건수는 월평균 7.7건으로 1.3건 감소했다.
아울러 신규 개시된 무역구제조치는 총 251억달러 규모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계 무역규모의 약 0.15%에 해당한다.
G20 회원국들의 여타 무역제한조치는 2016년에는 감소하였으나, 금번 조사기간에는 다시 월평균 4.8건에서 6.0건으로 늘었다. 수입제한조치(3건 → 4.1건)와 기타조치(0.8건 → 1건)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신규도입된 무역원활화조치의 경우 예년과 유사한 수준(6.0건)을 유지했다.
전세계 해외투자(FDI)는 1조7500억달러 규모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G20 회원국으로의 유입액은 약 1조2000억달러 수준에 그쳤다.
조사 기간에 일부 국가는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중국은 중앙 및 서부 지역에 대한 해외투자 우선유치 대상 산업의 목록을 확대했다. 브라질은 해외투자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종래 외국인 자본참여가 제한된 원유산업에 대한 투자 허용 및 입찰참여 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이 기간중 G20 회원국들은 6건의 양자투자협정과 3건의 기타 국제투자협정을 신규 체결했고, 적어도 10건 이상의 양자투자협정이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WTO는 조사 결과에 대해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대부분의 관세 인상은 WTO 협정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모든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조치가 보호주의적으로 적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G20 국가들 사이에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가 전체적으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무역·투자 제한조치의 동결과 원상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년 2월 WTO 무역원활화협정(TFA)이 발효되어 향후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화 등 무역 원활화 조치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동 협정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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