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 어린이공원 등 229개소 금연구역 지정
14일부터 지역내 229개소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행당한진타운 정문 앞 공개공지를 비롯 왕십리일대 어린이공원 총 229개소에 대한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국민건강진흥법과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추가되는 금연구역 대상은 행당한진타운 정문 앞 공개공지를 비롯 왕십리일대 어린이공원 등 신설 공원 4개소, 신설 학교주변 2개소, 신설 버스정류장 31개소, 어린이집 191개소다.
금연구역 지정일은 이달 14일부터.
계도기간은 이달 14~11월30일 4개월 동안 금연구역 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등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17년 12월 1일부터는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집중 단속, 흡연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내 기업 및 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운영,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또래금연리더 양성교육’추진, 민관합동 금연 캠페인 펼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유동인구가 많아 금연구역 설치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왕십리광장을 금연거리로 지정,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 부스를 별도로 설치, 지난 3월에는 왕십리 6번출구에 흡연부스를 설치,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등 건강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금연구역을 점차 확대, 쾌적한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건강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동구 보건소는 금연성공프로그램을 운영중으로 상담전화는 금연클리닉(☎상담전화 2286-7031, 713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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