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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학교근처 관광호텔 설치 심의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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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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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교육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폐지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2014년 8월28일 제정된 이 심의규정은 관광호텔 내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업소가 없을 경우 사업자가 각 교육청에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직접 사업설명을 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입지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이 심의규정의 재검토기한이 오는 27일이고, 이미 2015년12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폐지를 추진한다. 개정된 관광기준법은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학교와 75 떨어져있고 100실 이상의 규모이며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심의 없이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심의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실제로 해당 심의 건수는 2015년은 39건, 지난해는 4건, 올해 1월 이후는 0건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존치가 불필요하다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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