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명을 넘으면서 반려동물 시장도 커지고 있다. 그중에 반려동물과 함께 목적지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펫택시(Pet taxi)는 반려인들 사이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펫택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기 힘든 반려인들을 위해 등장했다. 자차가 없는 반려인들은 대중교통에 탑승하기도 어렵고, 택시를 이용하려고 해도 탑승 거부를 당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펫택시 사업을 시작한 제이미(Jamie)/사진=영국 매트로 캡처

지난 1월 펫택시 사업을 시작한 제이미(Jamie)/사진=영국 매트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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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영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 영국에 사는 제이미(Jamie)도 반려인들이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난 1월 펫택시 사업을 시작했다. 제이미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택시를 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이 펫택시를 이용하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이미는 "이 사업이 성장해서 또 다른 펫택시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는 반려인들을 위해 5파운드(약 7400원)의 기본요금으로 가능한 한 싸고 쾌적한 생활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펫택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콜택시와 비슷하다.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간단하게 택시를 부를 수 있다.


펫택시 이용요금/사진=펫미업 캡처

펫택시 이용요금/사진=펫미업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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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요금은 받지 않는 펫택시는 일반 택시 요금에 추가로 기본요금을 받는다. 한 펫택시 업체를 살펴보면 기본요금 8000원이 붙는다. 5마리부터는 1마리당 5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는 점만 주의하면 반려동물의 종류, 사이즈, 마릿수에 상관없이 같은 요금이 적용된다.


그래서 일반 택시를 이용해서 3000원의 기본요금이 나왔다면, 펫택시를 타고 이동했을 경우에는 1만10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이처럼 일반 택시보다 요금이 3배가 넘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많은 반려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펫택시를 이용하는 방송인 노홍철과 반려동물 당나귀 '홍키'/사진=MBC '하하랜드' 방송화면 캡처

펫택시를 이용하는 방송인 노홍철과 반려동물 당나귀 '홍키'/사진=MBC '하하랜드'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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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탑승하는 반려동물의 종류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은 펫택시의 큰 매력이다. 노홍철이 한 방송에서 자신의 반려동물인 당나귀 '홍키'와 함께 펫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만약 운송수단이 대중교통이나 일반 택시밖에 없었다면 '홍키'와의 외출은 포기해야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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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들에게 성행 중인 펫택시는 최근 택시업계의 반발로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자가용인 펫택시가 사람을 태우고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은 사람을 태우고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러나 자가용으로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만 유상 운송했으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윤재길 기자 mufrook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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