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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타조사 대상 500억→1000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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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이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예타 대상 기준을 늘리는 것은 1999년 예타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타 대상 기준을 늘려 조사 수행인력과 예산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사회적 할인율을 종전 5.5%에서 4.5%로 1.0%포인트 낮춘다.

사회적 할인율이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미래 비용·편익을 현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이다.
지난 10년간 시장금리와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 등 사회적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예타 조사과정에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AHP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평가기준을 종합 고려, 최적대안을 계량화해 도출하는 의사결정기법이다.

현재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5~30%인 평가 비중을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로 조정한다.

'고용효과'와 '환경성'에 대한 평가틀을 세무적으로 개편하고,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예타 평가항목에 추가한다.

또 예타 실익이 없는 단순 소득이전 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으로 포함, 행정력 낭비를 방지키로 했다.

예타 조사수행기관도 늘려 전문성을 강화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이어 정보화진흥원(정보화), 조세재정연구원(기타재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와 재정여건 변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책적 반영 필요성 등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음달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에 반영하고 하반기 중으로 국가재정법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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