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집단소송 낸 소비자들, 1심서 패소
재판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하자 있었지만 리콜조치 적법"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배터리 발화로 단종된 '갤럭시노트 7'를 구입했던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갤럭시노트7 소비자 187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리콜 조치에 따른 손해 배상금 9억355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발 사고 등을 볼 때 갤럭시노트 7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분포돼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며 "또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스스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았으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갤럭시노트 7을 출시했지만, 배터리 충전 중 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9월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기존 제품을 배터리가 교체된 신제품으로 교환해줬으나 신제품에서도 발화 사고가 이어져 10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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