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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전 계약한 무주택자, 기존 LTV 6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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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당국이 8·2 대책 시행 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에 당첨된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기존 담보인정비율(LTV)인 60%를 적용키로 했다. 이미 계약을 맺고도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7일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에 대한 해석을 실무에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에 적용사례를 안내했다.
제3조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신규 지정되는 경우 신규지정 효력 발생일 전일까지 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이에 준하는 차주 등은 예외로 적혀있다.

금융위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일인 8월 3일 이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무주택세대(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임을 증명하면 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아파트매매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거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증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

예컨대 2일까지 은행에 대출신청은 못했지만 지정일(3일) 현재 무주택세대이고 기존 아파트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없을 경우 계약금 입금증)을 통해 거래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한다면 담보인정비율(LTV)는 60%까지 허용되는 것이다.
3일 이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고 은행과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가구도 무주택세대일 경우에는 분양가액의 60%를 적용받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을 인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무주택세대는 기존 대출 한도(감정가액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적법한 전매 절차를 통해 매입한 분양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입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무주택인 입주권 매입자는 감정가액의 60%를 기준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적용사례 안내를 통해 영업 현장에서는 일관된 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고객의 불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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