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에 대한 해석을 실무에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에 적용사례를 안내했다.
금융위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일인 8월 3일 이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무주택세대(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임을 증명하면 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아파트매매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거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증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
예컨대 2일까지 은행에 대출신청은 못했지만 지정일(3일) 현재 무주택세대이고 기존 아파트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없을 경우 계약금 입금증)을 통해 거래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한다면 담보인정비율(LTV)는 60%까지 허용되는 것이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입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무주택인 입주권 매입자는 감정가액의 60%를 기준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적용사례 안내를 통해 영업 현장에서는 일관된 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고객의 불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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