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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그 후…]건설업계, 분양가상한제 부활에 떠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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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건설업계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방침에 바싹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익성 악화 시달리던 주요 건설사들은 최근 허리띠를 졸라매며 국내 주택사업에서 쏠쏠한 이익을 내왔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사들을 다시 수익성 악화로 내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방침을 밝히자 일부 시행사와 지역주택조합들은 분양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건설사들은 당장 분양을 서두르거나 계획을 변경하는 대신 정부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지켜본 뒤 대응 전략을 짜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개선하겠다는 큰 그림만 밝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각 사업장별로 분양 시기와 수준 등 대응 전략을 고심 중”이라며 “분양 시기는 시행사의 금융비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 나온 규제는 아니다. 지금도 공공택지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민간택지도 주택법에 근거해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이고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의 3배가 넘는 데다 평균 청약경쟁률이 3개월 연속 20대1 이상인 경우로 규정돼 있다.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 아직까지 이에 근거해 적용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오는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어떤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지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8·2 부동산 대책 사전 브리핑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어떻게 개선할지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운영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곳이 일차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한 곳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다.
주택법에 규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살펴보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가운데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전용면적 85㎡ 이하는 10대1)을 초과한 곳 ▲주택 분양계획이 전달보다 30% 이상 줄었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히 감소한 곳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주택 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등으로 명시돼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인 경우 등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기준 등을 준용하게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역에 분양 물량이 있는 건설사들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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