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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절벽…'세수효자' 양도세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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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6% 오를때 양도세 47% ↑
문재인 정부 세수 확보 비상


부동산 거래절벽…'세수효자' 양도세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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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의 '8·2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로 부동산시장이 빙하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 침체는 곧바로 정부의 세수 확보 계획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몇 년 새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양도소득세가 늘어 전체 세수 증가를 견인해왔기 때문이다.

4일 국세통계에 따르면 양도세는 최근 국세 가운데 세수 증가율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2015년 귀속 총 국세는 208조1615억원으로 전년도 195조7271억원보다 6.4%, 12조4344억원 증가했다.

양도세는 8조474억원에서 11조8561억원으로 무려 3조8087억원이나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47.3%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1년과 2012년까지 7조원대를 유지했던 양도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3년 6조6571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 8조474억원으로 올라선 이후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3대 세목으로 꼽히는 법인세는 45조294억원으로 전년도 42조6503억원 대비 5.6%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부가가치세는 57조1387억원에서 54조1590억원으로 오히려 5.2% 감소했다.

또 소득세 중에서는 종합소득세가 17.1%로 늘었지만,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는 각각 7.6%, 9.8%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을 감안하면 양도세 증가율은 단연 눈에 띈다.

특히 양도세 증가분(3조8087억원)은 국세청 총 세수 증가분(12조4344억원)의 30%에 육박한다. 법인세(2조3791억원)나 근로소득세(1조9738억원), 종합소득세(1조9609억원)보다 세수 호조에 크게 기여한 셈이다.

국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자료:국세통계)

국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자료:국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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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도세는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파생상품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된다.

자산 종류별로 양도세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 연관 세수가 압도적인 규모를 차지한다.

2015년 총 양도소득금액 69조7040억원 가운데 토지가 29조5415억원으로 42.3%를 차지했으며, 주택은 24조183억원으로 34.4%에 달한다.

반면 주식은 15조1046억원으로 전체 양도소득금액의 21.6%에 불과해, 부동산(토지·주택)이 전체 양도소득금액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부동산시장 위축이 양도세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세수 178조원 확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세수 호조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양도차익이 1억원인 2주택자는 양도세가 기존 11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3주택 이상인 자는 387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증세가 전체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양도세 감소 규모를 어느 정도나 만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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