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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속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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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중국에서 수입된 위해 식품들을 살펴보고 있다.<자료사진>

▲해경이 중국에서 수입된 위해 식품들을 살펴보고 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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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중량을 속여 판매할 경우 해당 업체의 영업등록을 바로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신고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유통기한과 중량의 위·변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 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자사제조용 원료 용도변경 절차 개선 등이다.

그동안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바로 영업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입식품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식품의 중량을 변조할 목적으로 납, 얼음, 한천 등의 이물을 혼입한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조치가 내려졌고 2차때 영업등록 취소 처분이 가해졌다.

또한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위생증명서의 위변조 방지와 수입 통관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키로 했다. 할랄인증 축산물 수입 신고시 수출위생증명서와 함께 할랄인증서 사본을 별로도 제출하던 것을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인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 할랄인증서 사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경우 용도변경 승인 신청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던 것을 이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제조·가공업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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