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중·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해 임금을 더 줄 경우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신설했다.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폐지하는 대신 임금, 2·3차 협력기업과의 성과공유 등에 초점을 맞춰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일몰이 종료됨에 따라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가 신설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들이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으로 쓰지 않
은 금액(미환류 소득)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3년간 한시 도입됐다.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기반으로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 취지에 맞춰 제도를 재설계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집중되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미환류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 투자포함형은 당기소득의 60∼80% 수준에서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지출
을 뺀 나머지 금액 ▲ 투자미포함형은 당기소득의 10∼20% 수준에서 임금 증가, 상
생협력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가중치는 기존 1.5~2에서 2~3으로 높아지고, 임금증가분 계산 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도 총급여 1억200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7000만원 미만 근로자로 조정된다.

배당은 환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 가운데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낮은 토지 역시 환류 대상에서 뺐다. 그간 투자, 배당 규모가 큰 일부 대기업은 세 부담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배당은 주로 대주주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가계소득 증대라는 취지에 맞지 않아 환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고용을 수반하는 부분의 가중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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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지원 가중치는 1에서 3으로 높아진다. 대기업이 2·3차 협력기업과 성과를 공유할 수록 세제지원 혜택도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법인세율만 적용해 세금을 내야한다.


최 실장은 "기업들이 고용, 상생협력에 많이 환류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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