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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법개정안 협의…'일자리 창출기업과 서민 중산층 지원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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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정부 공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당정 협의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당정 협의를 가졌다. 당정 협의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서민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평소 당에서 주장해온 바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서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 신설 ▲비정규직 전환·임금증가 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영세자영업자 재기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등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세법개정안 내용은 다음 달 2일 공개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득재분배 개선하기 위해 고소득층 세 부담하고 서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저소득가구의 소득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영세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관심을 모았던 부자증세와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 협력에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해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 다시 전달하고, 정부는 당의 입장을 공감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법개정안은 지난해 대선공약을 충실히 반영해 이행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활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 방안이 포함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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