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16일 "DTI의 경우 기재부는 서울과 수도권 동일하게 60%로 완화를, 금융위는 현행(서울 50%)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기재부의 의견 쪽으로 방향이 기울어 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총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하는 DTI에 대해서는 부처간 약간의 입장차가 있었다. DTI는 현재 서울 50%, 인천ㆍ경기 60%가 적용되고 있고 지방은 규제가 없다. 금융위는 일단 실수요자를 위한 종전 보완방안을 연장하거나 일부 추가하는 선에서 완화하자는 주장을 펴 왔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60%로 완화하자는 기재부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서울의 DTI 규제도 인천ㆍ경기와 마찬가지로 60%로 완화ㆍ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두고 시장에선 예상보다 큰 폭의 완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LTV 조정 폭이 예상보다 클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 보완 수준으로 봤던 DTI의 비율 조정까지 손 댈 분위기여서 시장에선 다소 파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DTI 평균비율이 35%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완화 조치로 대출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LTV와 DTI를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고 총량만 관리하는 방식은 영국이나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이미 쓰고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LTV 한도를 관리하지만 감독당국은 LTV 80% 초과 대출은 위험가중치를 75%로 적용하고 LTV 80% 이하 대출은 위험가중치를 35%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LTV와 DTI 수치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대손충당금이나 국제결제은행(BIS) 규제를 강화해 간접적으로 부동산 대출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본규제를 강화하면 LTV가 없어도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을 마음대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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