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잠수함]①추진의 흑역사… 이번엔 건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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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해군은 한때 핵추진 잠수함 도입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세워 당시 조영길 국방장관은 차기 중형잠수함사업과 핵추진 잠수함사업을 통합하기도 했다. 2004년에는 해군본부 내부에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이 만들어졌고 획득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됐다. 2020년까지 4000t급 핵추진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계획(일명 362사업)도 추진됐다.


하지만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한국 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농축시험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전면 보류되고 말았다. 당시 해군은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수량과 탑재 무장장비 등에 대한 개념설계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사이 북한은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했다.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는 다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려고 나선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 내 핵추진잠수함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놓는다. 핵잠수함 건조를 검토한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부는 핵잠수함 1대 건조 비용을 1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핵잠수함 건조비는 정부 예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다면 예산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를 향해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핵보유국인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이다. 2012년에는 인도가 추가됐다. 당장 우리 군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한다면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일본의 핵무장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해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1973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해 한미 입장 차이는 아직 크다. 지난해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은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적 목적' 문구 해석을 놓고 우리 군은 '핵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고 핵연료로 추진하는 잠수함일 뿐'이란 논리로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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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에 의해 발생된 열에너지를 이용한다. 핵연료인 우라늄을 농축해 사용하며 원자력발전용은 0.7~4%, 원자력잠수함용은 20∼90%, 핵무기는 95% 이상의 농축이 필요하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의 급부상으로 한반도의 군비경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라며 "진전된 한미원자력협정을 통해 한일이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다양한 출구전략도 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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