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전자계약서가 작성되면 자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가 접수돼 주택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각종 불법 중개행위를 막고 성실하게 영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