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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부터 '노인을 위한 나라'…月1만10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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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자 통신비 감면
과기정통부, 법안 입법예고
"통신서비스 이용은 보편적 권리
노령층 빈곤 심각…지원 필요"


기초연금수급자(만65세 이상·소득수준 하위 70%이내)는 앞으로 이동전화 요금을 월1만1000원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기초연금수급자(만65세 이상·소득수준 하위 70%이내)는 앞으로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연금수급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초연금수급자(만65세 이상·소득수준 하위 70%이내)는 앞으로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연금수급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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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연금수급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여기에 기초연금수급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추진배경에 대해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고령층에게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정부가 서둘러 나선 것은, 그만큼 노령층 요금감면 필요성이 시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구주 60대이상 가구의 가계통신비는 2013년 이후 절대금액 기준에서나 가계지출대비 통신비 비중에서나 모두 정체 또는 지속 증가해오고 있다. 2013년 8만4000원(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 : 4.1%)에서 2016년에는 8만9000원(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 : 4.2%)으로 올랐다.

고령층 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다. OECD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8.8%에 달한다. OECD 평균인 12.1%의 약 4배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상대적 빈곤층인 고령층 가구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이 점차 가중되는 추세가 뚜렷하다. 이통서비스는 필수재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고령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해석될 여지를 우려하면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의 사업자간 경쟁 및 전용요금제만으로는 고령층 통신비 부담경감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의 특성상, 통신사간 경쟁은 고가 요금제에 집중돼 왔다. 이에 따라 상대적 빈곤층인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가 요금제는 경쟁에서 소외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보편적 역무에 해당한다. 사업자간 경쟁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필수재에 대한 소외계층의 접근권 보장'을 사업자에게 의무로 규정해,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적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보편적역무 제도는 통신서비스 제공 주체가 민간사업자인 미국, 일본, EU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저소득 고령층의 가계통신비 경감, 이동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정보격차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수급자 감면 제공이 통신사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예상하고 있다. 감면자 확대 및 고령화 추이 반영 시, 2025년 총 감면액은 이통3사 전체 매출의 1.7%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시한이 없다. 과기정통부는 "상대적 빈곤층인 저소득 고령층에 대하여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신규로 제공하는 것으로, 관련 사항은 일몰 없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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