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열었더니…실제 여성 키에 관절 자유자재 ‘리얼 돌’이…가격만 700만원
여성의 음성 녹음해 특정 부위 터치하면 반응
성인용 전신인형인 ‘리얼 돌’과 500만원에 이르는 ‘관상용 새우’를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의해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30일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중국인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자신들이 들어온 입국장과 바로 연결된 통로를 두고 멀리 떨어진 다른 통로로 나가려다가 세관에 포착됐다.
엑스레이에 투시된 이들의 짐에서는 실제 성인 여성과 비슷한 크기에 성적 만족을 얻는 데 쓰이는 인형인 ‘리얼 돌’이 나왔다.
‘리얼 돌’은 시중에서 300만~700만원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인형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수입 금지 대상이다.
그런가 하면 대만인 C씨의 짐에선 '물이 담긴 비닐봉지'가 여러 개 나왔다. 봉지 속엔 식용이 아닌 관상용 새우 19마리가 발견됐다. 관상용 새우는 마리당 300만~500만원에 이르는 고가품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의뢰됐다.
한편 밀수하다 적발 조치된 ‘리얼 돌’ 밀수입은 4월에도 있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60회에 걸쳐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리얼 돌’ 60개를 구입해 이를 의류제작용 마네킹으로 둔갑시켜 밀수입한 D씨 등 2명이 관세법 위반(밀수입) 혐의로 검거됐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리얼 돌’을 ‘의류제작용 인형’이나 ‘일반 인형’으로 허위 신고하고, 실제 해외쇼핑몰 구입가격이 개당 평균 1000달러~1500달러임에도 380달러로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탈루했다.
또 전기를 이용해 구동이 가능한 고급 ‘리얼 돌’은 5백만원에 판매하고, 구동장치가 없는 단순 성인인형은 100만원~3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매욕구가 높은 소비자에게는 고급 ‘리얼 돌’을 700만원으로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 당시 이들은 수입한 ‘리얼 돌’ 60개를 모두 판매했으며, 이들이 챙긴 이득은 3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시 적발된 전신모형 성인용 ‘리얼 돌’은 각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정교하게 제작됐고, 특히 전자장치를 삽입해 사람의 체온과 유사하게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가 하면, 여성의 음성을 녹음해 특정 부위나 신체 터치에 반응해 소리를 내는 기능도 있었다.
이 같은 성인용 ‘리얼 돌’은 직접 사람의 신체와 접촉해 성적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인체유해여부에 대해 검역을 받지 않아 ‘리얼 돌’의 실리콘이 인체에 흡입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또 과열 등으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2차례에 걸쳐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열어 남성용 자위기기 등 29개 모델의 통관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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