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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졸음운전 참사…근로·휴식시간 규정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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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당정이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게시간을 10시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근로, 휴식시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버스졸음운전 참사 등은 단순히 운전기사의 개인 과실 이전에 열악한 근로여건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게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키로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버스 운전자의 휴식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의 근로기준법 개정은 졸음운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선진국 수준의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다. 예외적으로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이 상한이다.

하지만 버스기사 등 여객자동차 업종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 특성상 필요’라는이유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 업종으로 지정돼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규정의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휴식 시간에 대한 세부 법령도 없다. 이는 근로, 휴식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된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회차 지점 및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을 만들고 도로시설 개선 및 졸음 쉼터를 확대하는 등의 인프라 개선·확충 방안도 추진한다.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우선 시행규칙을 통해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광역버스 기사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교통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가 고용 등으로 인해 인건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 사업자의 부담 등을 반영하더라도 소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민주당측에서는 운전자 휴게시간 확대 시 최대 2000명까지 신규 인력 고용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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