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회장님 갑질’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에서 연장·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대폭 낮춰 지급하고 직원들을 주 60~80시간 일하게 하는 등 법 위반 사항 20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20건이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비노조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아 연장·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대폭 낮춰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직원 1~5명이 주 60~80시간 일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당사자 동의하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창원지청은 적발된 20건에 대해선 김현승 몽고식품 사장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건은 특별근로감독과 별도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지청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를 특별근로감독 사법처리 사항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마산중부경찰서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노동부 창원지청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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