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대법원 샤리프 총리 자격 박탈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파키스탄 대법원이 28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해외 자산 은닉과 탈세 등 부패 의혹이 제기된 나와즈 샤리프의 총리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파키스탄 대법원은 샤리프 총리의 총리직 박탈을 결정하고, 파키스탄 부패방지기구인 NAB에 샤리프 총리와 그 가족의 부패 혐의 수사를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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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조세회피 폭로자료 '파나마 페이퍼스'에서 샤리프 총리의 자녀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5개 기업을 통해 은행과 거래하고 영국 런던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폭로됐다.
이와 관련해 수사를 해온 파키스탄 합동수사본부(JIT)는 이달 10일 샤리프 총리와 그 일가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관련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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