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이나 이사 선임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주주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과 권리 행사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는 배당 등 주주들이 제안한 안건의 부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결 안건이 1건 이상인 주주총회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우 2014년 22건에서 2015년 37건, 지난해 66건, 올해 1~4월 64건이었다. 유가증권시장은 같은 기간 21건, 17건, 24건, 16건으로 나타나 연도별로 들쑥날쑥했다.
전체 상장사들을 기준으로 안건 유형별로 보면, 정관 변경은 2014년 14건이 부결됐는데 2015년에는 17건, 지난해 30건, 올해 1~4월 27건을 기록했다.
‘사내이사 선임’의 경우 2014년에는 21건이었는데 지난해 70건, 올해는 넉달동안 90건에 이를 정도다. ‘사외이사 선임’ 역시 2014년 12건에서 올해 41건으로 증가했다. ‘이사 보수’ 안건은 2014년 단 1건만 부결됐는데 올해는 7건으로 늘었다.
배당 안건은 2014년 2건에서 올해 16건으로 8배 증가했다. 모두 기관투자자 등 주주들이 제안한 것이다. 보다 많은 배당을 요구했다가 실현하지 못한 사례들로 파악된다. 회사 측이 상정한 배당 안건이 부결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정 연구원은 “주주총회 상정 안건의 부결은 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주주들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회사 측이 중요 사안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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