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 주총 안건 부결 3년새 3배 늘었다…커진 주주 파워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가 최근 3년새 3배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관 변경이나 이사 선임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주주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과 권리 행사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는 배당 등 주주들이 제안한 안건의 부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일묵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28일 ‘주주총회 부결 안건 현황’ 보고서를 통해 “코스닥 시장은 부결 안건이 존재하는 주주총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부결 안건이 1건 이상인 주주총회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우 2014년 22건에서 2015년 37건, 지난해 66건, 올해 1~4월 64건이었다. 유가증권시장은 같은 기간 21건, 17건, 24건, 16건으로 나타나 연도별로 들쑥날쑥했다.

전체 상장사들을 기준으로 안건 유형별로 보면, 정관 변경은 2014년 14건이 부결됐는데 2015년에는 17건, 지난해 30건, 올해 1~4월 27건을 기록했다. 정 연구원은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한도 삭제, 주주제안 방어 등 주주 권익 침해 우려가 내재된 사안들이 확인되지만, 사업목적 추가, 본점 소재지 변경, 주식분할 등 비교적 의결권 분쟁 가능성이 낮은 안건들도 다수 부결됐다”고 전했다.

‘사내이사 선임’의 경우 2014년에는 21건이었는데 지난해 70건, 올해는 넉달동안 90건에 이를 정도다. ‘사외이사 선임’ 역시 2014년 12건에서 올해 41건으로 증가했다. ‘이사 보수’ 안건은 2014년 단 1건만 부결됐는데 올해는 7건으로 늘었다.

배당 안건은 2014년 2건에서 올해 16건으로 8배 증가했다. 모두 기관투자자 등 주주들이 제안한 것이다. 보다 많은 배당을 요구했다가 실현하지 못한 사례들로 파악된다. 회사 측이 상정한 배당 안건이 부결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정 연구원은 “주주총회 상정 안건의 부결은 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주주들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회사 측이 중요 사안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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