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국정로드맵 완주, 입법이 관건…465개 법 개정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의 91%를 2018년까지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경우 59%를 올해 안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91개 과제의 경우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법률의 경우 465건, 대통령령 11건, 총리령과 부령 32건, 행정규칙의 경우 39건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정기획위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이행이 가능한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연내 개정을 완료키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9월까지 37건, 12월까지 71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나머지 하위법령 74건의 경우는 내년 6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측은 "하위법령 제·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국정과제는 신속한 입법을 통한 연내 정비 완료를 추진하여 국정성과 체감도 제고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등 혁신법안은 전담 법제관 지정 전 과정 신속한 입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률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123건의 경우 법안이 제출됐으며 올해 안에 117건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187건, 2019년 이후 38건을 발의할 계획이다.
입법의 경우 정부 내 단일창구를 설치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당·정간 협의와 국가 각 소관 상임위와의 소통을 위해 정부 내 단일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법안의 경우 "매 회기별로 중점법안을 선정해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가운데서도 지난 대선에서 5당 공통공약 등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큰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과제 입법 성과 관리 시스템도 운영키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법제처와 총리실 주도로 입법 추진상황을 주기적(분기 1회)으로 점검·관리하겠다"면서 "국회 제출 일정이나 제·개정 성과 등을 국정과제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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