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 ▲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2019년) ▲근로자이사제 전면 도입(2017년)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 개소(2018년 상반기)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 신설(2017년)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투자·출연기관 본격 추진(2018년) ▲취약계층 노동자 체감형 권익보호다 등이다.
다음은 박 시장, 조인동 시 일자리노동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번에 무기계약직 근무자들을 정원 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원 내 정규직 전환은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정규직화가 가능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시에서 생각하는 정규직화 방안은 무엇인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임금협상을 노사합의로 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정규직 중심의 노사협상 시 무기계약직들의 의견이 배제될 우려는 없는가.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사측인 기관 대표와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 그 과정에서 기관마다 있는 무기계약직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지금 무기계약 근무자들 노동조합에 들어갈 준비 중이다.
-내년에 적용될 생활임금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결정되는가.
▲내년엔 9000원 수준으로 인상 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올 가을 결정하며 2019년도엔 1만원 수준으로 인상 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은 9000원 수준일 땐 234억, 1만원 수준엔 520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다.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의 기한이 있는가.
▲내년 초부터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면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없다면 기존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기존의 직원들과 신규 전환되는 분들의 형평 문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원칙 적용하되 업무의 책임 근속연수 등등을 고려해서 다소의 임금차이 발생한다. 정원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직 정원으로 들어오는 만큼 정원이 증가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안은 기존 노조와의 노사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이다.
-노동조사관이 법적 강제를 갖고 조사할 권한 있는가. 노동조사관 두 명 채용하는데 사업장은 수백개가 넘는데 실효성이 있는가.
▲노동조사관은 서울시와 관련 있는 공공부문 노동문제 조사, 개선, 권고하는 역할이다. 민간사업장 까진 가지 않는다. 두 명을 임명하지만 각 부서와 협력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두 명으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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