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씨 (사진=연합뉴스)

이유미씨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특혜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이유미(38·여)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된 이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허위로 만든 뒤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문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를 조작해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오후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이틀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달 29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국민의당 인사 중 이 같은 제보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있는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를 15일 오전 10시 다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AD

검찰은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 역시 조만간 재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과 상임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등 당 지도부 소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