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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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속의 섬', 제주도 우도에 외부차량 운행과 통행이 오는 8월 1부터 제한된다.

제주도는 우도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 우도면 외부에 등록된 본거지와 차고지가 우도가 아닌 전세버스와 렌트카 운행을 제한하는 ‘우도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명령 변경공고’를 시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운행 통제 기간은 내년 7월 말까지이며 필요 시 1년 단위로 재공고해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해당 방침의 이유로는 우도 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로 혼잡과 교통사고 문제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미 영업중인 대여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통해 추가로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를 운행을 제한하고 등록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자동차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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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도에서 운행 중인 차량은 하루 평균 3천 200여 대이며, 통행 제한으로 40%가량 감축될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날 열린 브리핑을 통해 “우도 차량 제한을 통해 우도민과 방문객들이 교통이용에 편리하고 안정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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