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前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최윤희 전 합참의장

최윤희 전 합참의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해군 해상작전 헬기인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63·예비역 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와일드캣의 시험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뿐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최 전 의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 전 의장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고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한 최 전 의장의 아들이 2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최 전 의장이 알았다는 점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충분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61)씨와 함씨에게서 총 7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국방과학연구소장(63) 모두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추징금 1500만원과 징역 3년·벌금 6000만원·추징금 72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재임 중이던 2012년 함씨로부터 '와일드캣' 기종이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해상작전헬기 기종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함씨에게서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최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당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최 전 의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국정 최선 다할 것"…조국과 악수(종합2보)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종합) 범죄도시4, 누적 관객 1000만명 돌파

    #국내이슈

  • 여배우 '이것' 안 씌우고 촬영 적발…징역형 선고받은 감독 망명 뉴진스, 日서 아직 데뷔 전인데… 도쿄돔 팬미팅 매진 300만원에 빌릴 거면 7만원 주고 산다…MZ신부들 "비싼 웨딩드레스 그만"

    #해외이슈

  •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추경호-박찬대 회동…'화기애애' 분위기 속 '긴장감'도

    #포토PICK

  •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CAR라이프

  •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