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ㆍ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뇌물로 받은 돈 대부분을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반환했고, 수십년 동안 군인으로 복무하며 국가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 발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실물평가를 거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와일드캣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허위 시험평가서를 직원들로 하여금 만들게 한 뒤 이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고 함씨에게서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최 전 의장 등 관계자들에게 2억17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함께 기소된 함씨는 징역 2년,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역시 법정구속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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