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은행들이 매년 제때 빚을 갚지 못한 연체 채무자 3만~4만명에게 채권연장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국내 은행은 지난해 3만9695명의 대손상각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했다.

대손상각채권은 연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 은행 장부에 손실로 기록되고 충당금을 쌓은 채권이다. 은행들이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건 빚 상환을 받기 위해서다.


시효가 연장된 대손상각채권은 2014년 3만3552명에 원리금 1조1333억원, 2015년 2만9837명에 7384억원, 2016년 3만9695명에 9470억원이다.

올해는 1분기 만에 1만5459명, 원리금 3143억원의 소멸시효가 연장됐다. 연간으로 따지면 6만명, 1조원을 넘는 규모다.


연장을 포기하더라도 은행들이 전산에서 기록을 남겨두면 연체기록이 남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 은행들 소각 규모는 2014년 1732명에 원리금 174억원, 2015년 2131명에 125억원에 그쳤다.


특히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은 작년까지 소각이 전무했고, 국민은행, KEB하나은행도 재작년까진 전무했다가 작년에야 처음으로 소각이 이뤄졌다. 반면 기업은행은 매년 1000명, 40억원 규모로 꾸준히 소각했다.


다만 은행들이 지난해부터 채권소각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2만9249명(5768억원)으로 늘더니 올해 1분기에는 9만943명(1조4675억 원), 2분기 1만5665명(3057억원)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액·장기연체 채무 정리와 죽은 채권의 관리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은행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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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죽은 채권 소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저소득계층 차주들의 상환여력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소액채권,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채권 등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 등 신용회복 방안,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관리 강화에 대해 정책적 소신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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