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영세상인과 불공정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이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고, 사고 방지를 위한 임차인의 의무가 포함됐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측은 9일 "임차인이 생업을 계속하고자 계약 갱신을 요구해와 올해 2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며 "처가 장모로부터 증여받기 이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여러 차례 연장됐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 측은 "증여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바는 없지만, 이 전통시장 내 과일 상점가에 위치한 위 미등재 건물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그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박 후보자의 배우자 종모(62)씨가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소유한 상가는 철거 대상인 무허가 건축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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