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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후보자, 배우자 '갑질계약' 의혹에 "사고방지 의무 포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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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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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영세상인과 불공정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이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고, 사고 방지를 위한 임차인의 의무가 포함됐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측은 9일 "임차인이 생업을 계속하고자 계약 갱신을 요구해와 올해 2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며 "처가 장모로부터 증여받기 이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여러 차례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상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는 전통시장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할 임차인의 의무 등 특약사항이 포함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 측은 "증여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바는 없지만, 이 전통시장 내 과일 상점가에 위치한 위 미등재 건물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그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박 후보자의 배우자 종모(62)씨가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소유한 상가는 철거 대상인 무허가 건축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종씨가 이 상가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려는 영세상인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20만원인 임대계약을 하고,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갑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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