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를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마린월드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린월드는 2012~2015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임대 중인 미분양 상가건물을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분류해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하지 않았고, 유형자산 소유권 제한 사실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마린월드에 4개월 증권발행 제한 및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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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성에이치디에스는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하고 우발부채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명신도 특수관계자 등을 위한 지급보증 내역을 주석에 과소 기재했다.


증선위는 두 회사에 모두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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