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유글로벌에는 증권발행제한 3개월 조치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더이앤엠( THE E&M THE E&M close 증권정보 089230 KOSDAQ 현재가 3,475 전일대비 155 등락률 -4.27% 거래량 487,699 전일가 3,63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더이앤엠, 300억 규모 외국 투자 유치…이화자산운용과 MOU [클릭 e종목]"더이앤엠, 펩타이드 기술 기반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모멘텀" 더이앤엠, 루카에이아이셀 글로벌 석학 조남준 박사 신규 이사 선임 )과 제이앤유글로벌에 과징금 부과와 증권발행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더이앤엠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689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더이앤엠는 2015년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5년 8월 31일을 5영업일 경과한 2015년 9월 7일에 2015년 사업보고서를, 또 법정제출기한인 2016년 3월 30일을 8영업일 경과한 2016년 4월 11일에 2회 지연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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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앤유글로벌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 조치를 내렸다.


제이앤유글로벌은 2015년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6년 3월30일에서 7영업일 경과한 2016년 4월 8일에 지연제출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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