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2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투자자 2인에 대해 ㈜○○○○○ 등 5개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각각 4500만원, 69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유인행위를 시세조종으로 판단,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를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례는 단주매매를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는 했으나, 기존 시세조종과 달리 목적성, 행위정도 등이 시세조종까지는 미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 등 4개사 주식을 매수ㆍ매도하는 과정에서 14거래일 중 총 84회차에 걸쳐 일정 규모의 수량을 선 매수한 후 평균 2~3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수백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세에 관여한 혐의로 과징금 4500만원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개인투자자 2인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 볼 때 시세조종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단기간 여러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적으로 제출한 단주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단주매매를 통해 타인에게 잘못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한 것으로 보아 시장질서교란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 제4호)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