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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시장질서교란행위' 개인투자자 2명에 수천만원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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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인투자자 2명에게 '시장질서교란행위'를 이유로 수천만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가 시행된 이래 과징금이 부과된 첫 번째 사례다.

증선위는 2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투자자 2인에 대해 ㈜○○○○○ 등 5개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각각 4500만원, 69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지난 2015년 7월 1일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래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첫 번째 사례다.

일반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유인행위를 시세조종으로 판단,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를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례는 단주매매를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는 했으나, 기존 시세조종과 달리 목적성, 행위정도 등이 시세조종까지는 미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 등 4개사 주식을 매수ㆍ매도하는 과정에서 14거래일 중 총 84회차에 걸쳐 일정 규모의 수량을 선 매수한 후 평균 2~3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수백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세에 관여한 혐의로 과징금 4500만원이 부과됐다.
또 개인투자자 B씨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 등 2개사 주식을 매수ㆍ매도하는 과정에서 10거래일중 총 25회차에 걸쳐 일정 규모의 수량을 선 매수한 후 평균 2~3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주 또는 1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수백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세에 관여한 혐의로 과징금 6930만원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개인투자자 2인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 볼 때 시세조종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단기간 여러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적으로 제출한 단주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단주매매를 통해 타인에게 잘못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한 것으로 보아 시장질서교란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 제4호)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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