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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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조우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3일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당초 재판부는 5일 오전 10시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지난해 2월 청와대 안가에서의 단독 면담 때로 약 1년5개월 전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 부회장과의 독대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었다.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동기가 있었는지와 돈이 삼성에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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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도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강제구인장까지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마저도 강하게 거부해 결국 증인 채택이 취소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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