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우도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내린 탐방객과 렌터카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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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의 차로 인해 시달렸던 제주 우도의 문제가 해결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1일 우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반입을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우도면 주민, 도항선 업체 등과 마무리하고, 오는 10일 이전에 공고할 예정이다. 늦어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다만 제주도민 소유 차량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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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도에 들어간 차량은 총 19만8000여 대로 이 가운데 80% 이상이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공고, 1년 동안 신규로 사업용 차량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했다. 운행제한 기간은 해마다 재연장하고, 이를 위반하면 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디지털뉴스본부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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