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군경 유공자’는 사실이나 실제 참전 용사 유공자와는 차이 있어

채널 A 뉴스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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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한 편의점에서 콜라를 훔친 30대 남성이 제1연평해전 당시 전투에 참전한 용사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샀지만, 군 확인 결과 당시 전투에 참전한 용사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1800원짜리 콜라를 훔친 혐의로 붙잡힌 조모씨(38)는 사건 직후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는 달리 제1연평해전에 참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모씨는 제1연평해전을 수행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군 복무 중이었지만, 실제 전투에 투입되진 않았다. 그가 근무하던 구축함은 기지에 계류 중이었다.

전장에 참전하진 않았지만 조모씨는 평소 앓던 지병이 군 복무 중 악화됐고, 군 병원에서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공상(公傷) 군경'으로 분류돼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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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씨가 등록된 공상 군경은 군 복무 중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을 당하면 인정되는 것으로 전투 수행 중 질병·부상을 당하면 인정되는 '전상(戰傷) 군경'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 제 1연평해전 때 부상당해 후송된 용사는 모두 9명으로, 조모씨는 명단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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